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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이륜차 보험료 2배나 차이난다, 왜?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의무를 유예해주는 기간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피자가게, 치킨가게, 배달음식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50cc미만 소형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과 등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동안 50cc 이하 소형 이륜차는 마치 자전거처럼 책임보험 가입이나 등록절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규로 이륜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방정부에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소형이륜차 등록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로 출고되는 신차의 경우 보험가입과 등록을 하고 운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등록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소형 이륜차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 2012. 6. 5.
50cc 소형이륜차 등록 직접해보니 소형 이륜차 등록 마감 한 달 앞으로... 6월말까지 미등록, 범칙금 10만원...과태료 최고 50만원 2011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10%를 차지하였고, 사망사고의 22%가 이륜차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50cc 이하 이륜차는 자전거처럼 등록절차 없이 타고다닐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이륜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부터 타고 다니던 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50cc 미만의 이륜차 소유주에 대해 7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 201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