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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명예시민증 제 1호 논란, 매년 반복 된다?

by 이윤기 201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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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에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가 맹형규 장관과 띠모 엘로넨 노키아 티엠시 사장에게 중복 수여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하였습니다.

당시 창원시로부터 내국인 1호와 외국인 1호로 각각 수여하였다는 납득이 잘 안되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 창원시에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어떤 사람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기사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창원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상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옛마산시나 옛창원시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연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창원시 조례에느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여 명예시민증을 발급하고 대장을 따로 관리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발행번호를 수정하여 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지금이라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진은 통합이후 창원시가 새로 만든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 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여기록재장에는 띠모 엘로넨 사장에게 수여한 증서번호가 제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제 2호, 제 3호로 연번을 부여해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국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에는 2011-1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처리한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상상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다른 내국인이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면 두 번째로 받는 분의 번호는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께서도 쉽게 답할 수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앞에 2011이라는 연도 표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누군가가 내국인으로 두 번째로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면 2011-2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는 더 이상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지 않고 내년에 받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다시 1번이 됩니다. 2012-1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1, 2011-2, 2011-3 이렇게 되거나
2011-1, 2011-2, 2012-1, 2012-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011-1, 2011-1, 2013-1, 2013-2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하면 맹형규 장관에게 명예시민증 제 1호를 수여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누군가에게 다시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를 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가 결정될 때까지 다음 번호가 몇 번이 될지 알 수 없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꼭 억지를 부리면 앞에 연도만 바꾸고 뒷자리는 연번으로 이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1년에 1명, 2012년에 1명, 2013년에 3명, 2014년에 2명에게 수여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1, 2012-2, 2012-3, 2013-4, 2013-5, 2014-6, 2014-7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앞자리는 수여하는 연도를 표시하고 뒷자리는 무조건 연번으로 하는 겁니다. 얼핏보기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라도 2012-1번은 어디로 갔을까하는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내국인 중에 두 번째로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르면 띠모 엘로넨 사장의 명예시민증은 외국인 제 1호가 아니라 35번이 되어야 하고 맹형규 장관은 36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조례에 "이 졸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여된 명예시민증의 연번을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새로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과거의 발급 번호를 합친 다음 번호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발급된 옛마산시 20호까지, 옛진해시 1호, 옛창원시 13호까지는 그냥 두더라도(각 시의 옛조례가 폐지되었으니 원칙을 정해서 새로 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요) 새로 발급하는 번호는 35번부터 연번으로 시작할 수 있었겠지요.

사실 옛마산, 창원, 진해시의 역사를 통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으면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여러 번 수여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역사성, 행정의 연속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명예시민증 번호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창원시는 이런 이상한 명예시민증 번호 부여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니, 앞으로 창원시가 명예시민증 번호 부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한 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