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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교육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by 이윤기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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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만 0~2살 무상보육 정책은 1년 만에 폐기하겠다는 기가 막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한 전계층 무상보육은 1년 만에 폐기하고 소득계층 상위 30%는 매월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수당도 차등 지원으로 후퇴하여 소득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바우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아이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 만3~5세소득상위 30%는 국가지원 전혀 없어


또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지면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상위 30%에 속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교육하는 홈스쿨링,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D신문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 277만 명 중 29%인 80만 명 정도는 보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80만 명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위주 지원 정책에서 아동 중심 지원 정책으로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과 비교해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이 시설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보육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육수요를 줄이고,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려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과 똑같은 양육수당(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이미 일본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약 9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면,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6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차별 없는 지원입니다. 

 

3~5세의 경우도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 차별 없이 양육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체제개편안을 대폭수정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만 0~5세)에 따라 22만원 ~ 75만 5천원을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한심한 반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에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각한 저 출산으로 30~40년 후 국가 경쟁력 위기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집 아이들을 차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나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하위 70%의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 70%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 프라이버시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전계층이 똑같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