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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교육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by 이윤기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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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안유아교육기관인 YMCA 아기스포츠단 학부모들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 7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보육지원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에 있는 다양한 대안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을 받는 유아들이 정부지원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합니다.

 

 

 

 

"2013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 문제 투성이" 한 목소리 지적

 

이날 토론회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문위원이며, 현장교육지원 전문가로 활동하는 장혜경 박사가 발제를 맡고,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기현 YMCA 아기스포츠단 실행위원장, 이우규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설 이용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고, 부모가 직접 양유하는 아이들과 공동체 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혜경 박사는 "저출산 원인은 주로 비용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보육정책을 관이 주도하고 수요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문진영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출산 파업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접 비용,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을 탓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최근 정부의 보육지원 개편안이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 교수는 "정부 정책은 내용이 단순 명료 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편해야"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있다" 있고, "정책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서구 복지 국가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제도"부터 도입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치울까봐 부모에게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성숙한 성인에게 지원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학부모 선택권 제한하는 시설 중심 지원 체제가 문제

 

YMCA 김기현 위원장 역시 "정부의 2013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제 24조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시설에만 집중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3인가구 454만원, 4인 가정 524만원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주,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모두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30대 맞벌이 가구 대다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를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봉급생활자들이 자영업자들에 비하여 지원대상에서 탈락 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도 없는 제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유아 277만명 중에서 88만명(32%)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조부모가 63.7%인데, 정부지원은 보육시설 지원에만 한정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김기현 위원장은 "소득하위 70%는 합리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하고, 특히 만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22만원)과 가정양육(소득하위 70% 10만원)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부모이기도 한 이우규 정책위원은 "아이들의 학습 받을 권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부모의 교육청구권, 학교를 선택할 권리, 교사의 정치적 자유, 노공기본권, 자유로운 교육을 시킬 권리는 모두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국가는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고, "가정 양육이든, 시설 양육이든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개편안을 비판하였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적(대안학교) 유아교육전문기관의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게 지원해주어야 하고, 홈스쿨링 아이들도 정부에 등록하면 아이의 교육적 권리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방침이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부모의 선택에 대하여 시설과 차별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은 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복잡하고 차별적인 보육체제 개편안, 국회가 바로 잡을까?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상진 과장은 "2013년 개편안은 2012년 무상보육체제가 전격도입되었지만, 정부 지원이 시설에 집중되면서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까지 시설에 몰려들었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와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며, 지방정부와의 재원부담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 보육지원체제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정부 개편안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상임위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적어도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는 소득하위 70% 기준의 즉각 폐기와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원아 1인당 지원금은 월 평균 74만원, 2003년도 사립 보육시설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원인데,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소득하위 70%로 한정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이들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 무상보육 확대를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정 양육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