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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임명 잘못되었다?

by 이윤기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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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이사회(이사장 신문현)로부터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받아 사실상 해고 되었습니다. '지위 부존재 확인'이라는 희안한 통보를 받았는데 김현주 센터장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보를 받아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현주 센터장에게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사회는 공문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센터장 연임 절차 이행 과정 중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이사장 임명 등 3개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을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라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을 하니 11월 13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센터장 지위 부존재를 방치한 놈들은 왜 책임 안지나?

 

사실 김현주 센터장을 사퇴 시키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사퇴를 여러 차례 사퇴를 종용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10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도청 간부공무원을 시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워 새누리당 심규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채용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센터장 자격이 없으니 직무정지를 통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문현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심규환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더니 연임 절차 규정이 없다면 최초 채용과정대로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였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현주 관장은 이사회의 이런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홍준표 도지사 취임이후 여러 차례 있었던 사퇴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관장에 따르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는 정관 등 귷정 어디에도 센터장 연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주 관장을 최초 채용할 당시(2011년 6월 15일)의 공고에는 "임기는 2011년 7월 23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이고, 2012년 9월 1일 이후에는 2년 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임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으니 당시 이사회가 대외적으로 이런 약속을 널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주 센터장이 연임 될 당시 이사회에서 연임을 가결하였고, 경남도에 보고되어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승인까지 받아서 2년 연임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사회가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하면서 이사장 임명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유로 들었지만, 이 또한 연임 당시에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은 이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현주 센터장 연임 결정 당시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이사장을 대신해서 부이사장 등 누군가가 (정관에 이사장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자)임명장을 수여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임명이 잘못되었다고?

 

김현주 센터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 1년이 넘게 근무를 잘해온 사람을 뒤늦게 유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센터장 지위 부존재 통지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센터장 지위 부존재 통지"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김현주 센터장의 주장처럼 "김현주 센터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 입니다." 당시 이사장이 공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연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김현주의 책임이 아니라 이사장과 이사회의 책임입니다. 센터장 연임 절차의 잘못을 연임된 센터장에게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번, 천번을 양보해서 설령 김현주 센터장의 연임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김현주 센터장의 '센터장 지위 부존재 통지'를 하기 전에 이사장과 이사회가 전원 사퇴하였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경상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먼저 졌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따져보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현주 센터장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소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소송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로 정해진 채 1년이 남아 있지 않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센터장에 복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김현주 센터장을 쫓아 낸 사람(?)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김현주 센터장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급여를 비롯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의 몫입니다. 내년 선거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김현주 센터장을 쫓아 낸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권력 가진 자들의 농간이 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