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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영란법이 내수 침체를 가져온다구요?

by 이윤기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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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법률입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더군요.


<김영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어제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TV 뉴스를 보았더니 <김영란법> 통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TV뉴스보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론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많이 포함되었다. 법 적용 대상이 너무 많다.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딱 보기엔 언론인들이 포함된데 따른 반작용인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영란법> 언론보도가 비판적인 까닭?


저는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와는 달리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뉴스를 통해 과도하게 <김영란법>을 폄훼하는 것은 못마땅하더군요.



김영란법이 내수 침체를 가져온다구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라 "내수경기 침체 주장이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꽃집, 과수농가, 유통점 등이 다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하더군요. 그렇다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인지 묻고 싶더군요. 


예컨대 어제 본 뉴스 인터뷰처럼 공직자들의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과 난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 꽃집을 운영할 수 없다면 그런 꽃집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흥 향응이 줄어들면 지탱하지 못하는 유흥주점이라면 문을 닫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동안 뇌물과 금품향응 등에 기대어 비정상적으로 지탱한 업종이라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내수경기 다소 침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은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수경기 침체 운운하며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정말로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내수경기차 침체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됩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마침 오늘아침 신문 보도를보니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였더군요.


공직자들의 선물,향응, 금품 수수가 금지되어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라면 내수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더 높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소지가 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부패방지와 투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