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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민감한 까닭?

by 이윤기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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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한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장치 변경을 마친 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 같은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지방정부나 경찰서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신고가 현재의 규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실제로 어린이 통학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와 차량의 외형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2년 마다 한 번씩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여러 정부기관에서 승하차를 지도하는 교사들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미 8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육생들이 몰려 교육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끔씩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와 법규를 위반하거나 방심할 때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례들을 보여주고, 최근에 개정된 교통관련 법규에 관하여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며서 참 놀아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4600여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80여명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는 3~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이 통계를 이야기 할 때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한 해 3~4명에 불과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하는 투덜거림도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사망사고 기준으로 한 해 3~4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가 어린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어른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겠지요.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면 당연이 보호 받고 당연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울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심지어 취재경쟁이 벌어지고)을 받는 탓도 있고, 정치권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탓일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탓보다는 언론을 통해 사고가 집중 조면 되고, 따라서 국민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조금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만 만드는데 급급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