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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by 이윤기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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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낸 후원금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과거에 냈던 후원금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도바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월부터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 정산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모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아울러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등 관련 안내>


1.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란에 기재



2.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에 합산 기재



3. 소득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 발행)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후원회에서 발행)
  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치후원금은 크게 3종류가 있었습니다. 당비로 내는 경우 정당의 당비 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고,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경우에는 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에 기탁금을 내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수탁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보내 온 것으로 봐서 제가 낸 10만원은 정당기탁금으로 처리된 것 같았습니다.(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선배가 제가 받은 것은 정액영수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정치 후원금을 냈지만 화폐나 유가증권을 닮은 이런 값어치 있어 보이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으니 영수증의 신뢰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가는 곳에 마음 간다"는 옛말이 있지요.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정치 후원금 이라도 내서 좋은 후보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을 낼 수는 없지만 매년 10만원까지는 어차피 세액 공제를 받으니 내가 낼 세금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올해 말 <연말 정산> 때 위 사진에 보시는 정액영수증을 제출하면 최고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