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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4

by 이윤기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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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는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연대활동과 공동 사업을 통한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경남지역에서는 마산YMCA가 가장 먼저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9년 7월 21일 시민중계실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고, 마산YWCA는 1966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3년 7월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3년 12월 31일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가 결성되었으며, 1972년 6월 16일에는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경남도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홈페이지 연혁을 보면, 1972년 8월 1일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였고, 1974년 3월 18일 충남지부, 1983년 7월 1일 제주도지부, 1984년 9월 17일 충북도지부, 1985년 3월 12일 경기도지부, 1988년 4월 7일 경북도지부, 1994년 6월 13일 인천광역시 지부,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지부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경남지역은 1991년 5월 16일 경남도지부 김해시지회 소비자고발센터 개소 기록이 있다. 
가 결성되었으나,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0~1990년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 곽윤주 사무국장, 소비자교육중앙회(전, 주부교실중앙회) 경남도지부 이순자 사무국장 확인.
 1998년 12월부터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논의를 시작하여 1999년 4월 8일, 창원YMCA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권순주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창원YMCA가 사무국을 맡았다. 1999년 4월 10일에는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여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소비자단체들이 모인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결성되면서 경상남도의 민간소비자단체 예산 지원과 집행 방식, 민관거버넌스가 새롭게 정착되었다. 과거 객관적 근거와 기준 없이 개별 단체를 차등 지원하거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던 방식에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예산을 배정하면 단체들이 해당 시기에 가장 시급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년 경상남도가 우수소비자단체를 선발하여 시상하던 상금 1,000만원을 2002년과 2003년에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2004년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상제도 도입 후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던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양보와 배려로 가능하였다(인터뷰 A).”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2001년, 2010년, 2018년에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국 운영을 맡았으며, 창립 이후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사무국을 맡으면서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개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3년 소비자보호조례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시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비율 25% 이상을 40% 이상으로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무적인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위원의 40%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추천하게 됨으로써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처음으로 행정과 대등한 민관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2018년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세 번째로 경남소협 사무국을 맡아 회원단체들과 함께 경남 전역에서 OO은행 금리조작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공개요청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정보공개요청협의회의 정보공개 결정 이후 OO은행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적용으로 더 많은 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과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합의하였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유형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살펴보면 <표 34>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연구조사 및 토론회, 기구운영, 교육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별 단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정책제안 및 거버넌스 활동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경남소비자보호조례 개정 참여, 지방 소비생활센터 설치 반대 활동,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대표 40% 확대, 마창대교 유료화 반대, 시내버스 신규사업자 선정 결과 정보공개 청구, 미국산 소고기 학교급식 사용 자제 촉구 등의 거버넌스 활동이며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참여하였다. 
  두 번째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공공택지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성명서 발표,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에 대한 기자회견, 시내버스 카드단말기 철거 관련 기자회견,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JM글로벌 정수기 피해소비자 설명회, 통영시 수돗물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시내버스 노선운행 선정 성명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기자회견,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따른 기자회견,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회복 촉구 기자회견, 주택중계수수료 조례 개정 기자회견, OO은행 대출금리 조작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는 연구조사 및 토론회이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이후 26차례의 실태조사와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매년 1차례 이상 연구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유소 유가 모니터, 의약품 판매가격 모니터, 택시요금 모니터, 도시가스 모니터, 원산지 표시제 실태조사, 렌탈서비스 실태조사, 시내버스 이용자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토론회, 대중교통 정책토론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 노인 소비자피해 대책 토론회, 재래시장 활성화 토론회, 시외버스 토론회, 생활화학제품 안전 토론회, 렌탈서비스 토론회, 윤리적 소비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지방소비자 권익증진 세미나, 노인소비자 피해 해소 방안 세미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소비자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하였다. 
  네 번째로 기구운영 면에서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총회, 그리고 매년 개최된 정기총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총 55차례의 운영위원회와 총 34차례의 실무위원회에 참가하였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11년간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 14년간 경상남도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에 마산YMCA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섯 번째로 교육활동 중에는 민관합동워크숍이 가장 지속적인 활동이었다. 민관합동워크숍은 1999년 제1회 개최 후 2005년까지 중단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경상남도와 민간소비자단체의 거버넌스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관합동워크숍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 후 2011년부터는 경상남도의 예산지원으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섬유제품분쟁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다. 경남 도내에서 소비자와 세탁 사업자 간에 세탁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자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매년 1차례씩 농식품스마트소비교육과 캠페인,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농소정(농민, 소비자, 정부) 간담회를 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소비자보호업무가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제도마련과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지영애, 2008),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서울 소재 연합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민간단체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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