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이 특혜인 이유?

by 이윤기 2009. 7. 2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마산시가 (주)부영으로부터 옛 한국은행 터를 14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마산YMCA는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가 매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주)부영이 한국은행 터를 매입한 2003년 이후 계속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 묵혀 둔 땅을 140억원에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7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은행 터 매입가격 140억 원의 근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마산시의 터 매입비 산출 근거는 옛 한은 터 오동동 155-1번지 등 3필지 5226.4㎡에 대해 ㎡당 공시지가 180만 원을 적용하면, 94여억 원 여기에 보상비율 1.5를 적용하면 140여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마산시 관계자는 140여억 원은 “추정가액일 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정확한 감정가를 받아보면 140억 원보다 적게 나올지 많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두고 산출했을 때 140D ~ 153억 원 정도 나온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감정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140억원 추정가가 잘못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40억 매입은 대기업 부동산 투기를 돕는 일이다.

첫째, 옛 한국은행 터는 마산시에서 주장하는 보상비율을 1.5배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부영이 지난 2003년에 마산시민 7만 명 이상이 도심공원을 만들자고 서명에 참여하였던 땅을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가로챈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산시민 대다수가 ‘도심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땅을 나중에 마산시에 비싼 가격에 되팔기 위하여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땅을 6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주고 매입하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산시가 나서서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거들어 주는 일이 될 것 입니다.



보상비율 1.5배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둘째, 옛 한국은핸 터는 마산시가 도심공원을 만들거나 도로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강제로 수용하는 땅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부영이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매입하였다가 사업성이 없어 내버려 둔 땅을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근 시세를 반영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1.5배 보상 비율 적용은 (주)부영이 상가나 오피스텔 개발 등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마산시민을 위해서 내놓는 경우에나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없어 묵혀 버려 둔 땅을 보상비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겠다는 것은 ‘특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터의 경우 마산시가 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1.5배  적용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옛 한국은행 터, 마산시 아니면 매수자 나서지 않는다

일부 시의원들은 140억 원이 적정가격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매입비용에 그동안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3년 당시 보다 인근 지역 공시지가가 계속하락하고 있는데, 이 땅을 140억 원에 매입할 개인이나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옛 한국은행 터는 (주)부영에게 있어서 뜨거운 감자일 뿐입니다. 2003년 당시에 마산시민들이 한결같이 도심공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땅을 가로챈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이 땅은 건물이나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도 없고, 제 3자에게 매각할 수도 없는 골칫덩어리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마산시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사업성 없는 이 땅을 당시 매입가격인 84억 원에도 매입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부영은 2003년 당시에 분명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것 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마산의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주변 땅값이 계속 하락하여 손해를 감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마산시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말하는 “140억 원 적정비용”이나 “기회비용 보장” 같은 주장은 도심공원 조성을 빙자한 대기업 편들기에 불과합니다.



마산시민들, 대기업 '배 불리기' 원하지 않을 것...

옛 한국은행 터에 도심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대다수 마산시민들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도심공원에 찬성했던 마산시민들은 부동산 투기나 일삼는 대기업이 84억 원에 매입한 땅을 6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140억 원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찬성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마산시민들은 6년 만에 6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가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를 돕는 거래를 원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마산시민들은 시민들의 혈세가 대기업 ‘배 불리기’에 사용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 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되어야만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