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요금 낼 때,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접속요금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비교적 휴대전화를 잘 다루는 저도 가끔 인터넷 접속 버튼을 잘못 눌러서, 실수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수로 접속하면 이내, 취소 버튼을 누르지만 그 때마다 몇 초 ~ 몇십 초씩 인터넷에 접속되었다가 끊어지는 모양입니다. 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이런 실수가 있었던 달에는 몇 백 원씩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곤 합니다. 제 개인으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체 가입자가 이천 만 명이 넘었으니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는 칠순이 다 되신 제 아버지 휴대전화 요금에 인터넷 접속료 23,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신 적도 없고, 그걸로 뭘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줄을 모릅니다. 스팸 문자메시지도 가끔 자식들이 지워드려야 하고, 단축번호도 손자들이 입력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인터넷을 사용 하셨을리는 없고, 아마 3살, 6살 먹은 조카들이 할아버지 전화기를 들고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인터넷에 접속된 채로 그냥 시간이 흘러갔던 모양입니다.
이동통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저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지만,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쓰셨어도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요고 하더군요. 어쨌든, 회사입장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말만 듣고 요금 감면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회사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해서 어렵사리 인터넷 접속요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금을 감면해줬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더군요.
눈이 어두운 어른들이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또 다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실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버튼을 눌러도 아예 인터넷 접속이 안 되도록 회사에서 차단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부모동의를 받아야하는 청소년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접속 차단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꼭 차단하려면, 가입자가 인터넷 접속 차단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구입하라고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속서비스도 컬러링, 발신자표시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해야 마땅합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서로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년 후에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가입자들에게 다른 부가서비스처럼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은 모든 가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접속 차단 요구를 거절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동통신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통신 회사들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몇 만원씩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사례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아니어도 인터넷 접속을 원하지 않은 소비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창원KBS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5월 20일 방송 원고입니다.
사소한 칼럼
휴대전화 인터넷 연결,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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