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1 상속등기 직접하기2 -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등기 직접 하기,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난 번에 먼저 포스팅하였습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등기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취득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06/28 - [소비자] - 상속 등기 직접 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상속이라고 하면 '취득세'보다 더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저 처럼 상속 받은 재산이 많지 않으면(5억 이상) 상속세 신고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마침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해당 과에 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버지 사시던 주택을 상속 받는 과정엔 '취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만 .. 2019.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