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1 TV없는데 낸 시청료 돌려받을 수 있나? TV없는데 모르고 낸 시청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개월치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마산MBC에서 개최한 '누나의 3월' 시사회에서 만난 한 지인이 자신이 지난 4~5년동안 복도, 계단 등 공용 전기요금에 포함된 시청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살던 빌라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기요금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기억할 수 없지만 적어도4~5년 동안은 매달 시청료를 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 위 청구서 ①번 표시처럼 청구서에는 공용이라고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번에서 보시는 것 처럼 'TV 수신료.. 201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