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1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 2018.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