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1 창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난개발 부추기나? 단독주택 지역에 4층 원룸? 18층 층수 제한 완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이후 3개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도시계획 조례' 중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일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주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7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용적률이 단일화 되지 않아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로 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로 통일하였다고.. 201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