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1 애플 불법 저질렀지만...소비자 피해는 없었다? 며칠 전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고등법원의 2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742)에서 패소하였다는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9명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국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규모가 큰 소해배상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시작된 1심 소소에서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Apple Inc.)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2014년 6월에 패소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는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15.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