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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계란 투척 시의원...의원직 상실 과하다

by 이윤기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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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진해를 강제로 통합시키고, 진해로 예정되었던 새야구장을 마산에 빼앗긴데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창원시의회 김성일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은 결국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죄 때문에 의원직을 빼앗기고만 것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일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사표명을 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직접 겨냥했는데 이는 정치적 의사범위를 뛰어넘는 폭력행위"라고 법을 적용하고, 의원 신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김성일 시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법규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 배심원이면 무죄...계란 투척은 망신 주기 위한 행동


저야 재판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만약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갔다면 절대로 유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ㅏ다. 법원의 판결이 제 양심과 상식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것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 행위"라고 규정하였지만, 제가 보기엔 계란투척은 안상수 시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안상수 시장이 주장하였듯이 "계란투척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회 폭력 테러"가 되려면, 계란보다 훨씬 단단한 물건을 던졌어야 합니다. 80년 대 시위에 사용되었던 돌멩이나 보도블럭 같은 것을 던졌다면, 폭력 테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몸에 맞으면 쉽게 깨지는 계란을 던진 것은 '상해'를 입힐 의도보다는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촉발 시킨 원인 제공자가 안상수 시장이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진해지역으로 확정되었던 새야구장 예정지가 시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마산으로 바뀐 것에 항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진해 시민들은 안상수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진해 출신 시의원들은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할 당시 창원은 명칭, 마산은 시청사, 진해는 야구장이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창원이 명칭과 시청사를 독차지 하고 진해로 예정되었던 야구장을 마산으로 바꿔 마산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를 뽑은 진해 시민들...의원직 뺏을 만한 잘못이라고 생각할까?

계란 투척은 힘 없는자가 선택하는 '시민불복종'


결국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시장에게 시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 힘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망신이라도 주기 위해 계란을 투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복을 입은 안상수 시장에 팔뚝에 계란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서 당대표까지 지낸 검사 출신의 창원시장에게는 듣보잡에 불과한 김성일 시의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김성일 시의원은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엔 김성일 시의원은 시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이고, 권력을 가진 안 시장이 법과 제도 그리고 권한을 동원하여 불합리한 정책결정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시민불복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계란투척으로 망신을 주는 것으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정에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민불복종'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김성일 의원이 계란투척 말고 의원활동을 얼마나 잘 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2대 던진 잘못으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 준 의원직을 빼앗긴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를 뽑아준 시민들 대부분의 그의 행위를 의원직을 빼앗길 만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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