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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마산해양신도시, 아파트 상가 들어서나?

by 이윤기 201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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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 속한 단체들이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 변경'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마산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시티 건설 복합 개발시행자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지난 11월 2일 공모기준 일부를 변경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제안 범위 확대 및 평가기준 내 감점기준을 삭제하여 창원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아주 중요한 공모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다고 합니다. 





1) 당초 사업 참가 의향서를 2015년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공모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2) 당초 공모지침에는 규정된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용도지역 관계없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3)당초 제시 되었던 평가 분야 내 주거 및 상업대지면적 대비 계획면적 비율에 따라 마련 제시 되었던 감점사항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예컨대 계획서를 제출할 때, 당초의 용도지역 면적을 지키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공모 변경...아파트, 상가 개발 위한 사전 포석?


창원시의 이번 공모 변경에 대하여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컨대 창원시는 그동안 해양신도시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지 않겠다고 수 없이 약속 하였는데, 이번 공모기준 변경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마산만 매립을 반대한 시민들은 바다 매립 자체도 반대하였지만, 매립지 개발에 따라 마산지역 구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마산은 아파트재개발사업 건축재정비 등 대규모 아파트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산은 창원시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 대비 상업건물과 업소가 많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 인공섬에 또 다시 아파트를 지으면 구 도심 아파트재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동, 오동동 상권도 공동화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지요. 마산 지역민들은 이런 이유로 매립지 개발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고,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는 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과거 박완수 시장은 2012년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 안의 창원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해양신도시 면적 전체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개발 계획을 변경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약속은 그 동안 수 차례의 자문단 운영과 회의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오랜 동안 창원시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자문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외면해 왔는데, 이제는 그 자문위원회의 결정 마저도 무시하고 사업 공모 기준을 변경 한 것입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는 "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시티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변경 공고는 무효"하고 주장하고 났습니다. 아울러 마산만 파괴와 시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 "시민단체가 괜한 걱정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의 기자회견 이후 창원시가 곧바로 반박 브리핑을 하였는데, "공모 변경은 해양신도시를 국제적 명소로 만들 다양한 제안을 받으려는 조치"라고 해명하였으며,"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발굴하기 위해 공모 변경을 했다"고 하였더군요.


"감점 규정 삭제도 사업자가 사업계획 제안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이며,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답니다.(경남도민일보)


하지만 공모 기준 변경 내용을 보면 창원시의 브리핑을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 시키려면 그런 공모 기준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변경해놓고, 시민단체가 괜한 걱정을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지금 창원시는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 분명하다면, 공모기준을 바꿀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