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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교육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by 이윤기 201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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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소송, "상식있는 사람들과 상식없는 자들의 싸움"

지난 5월 4일 마산YMCA가 주최하는 제 46회 아침논단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차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번 예고편(
2010/05/03 - [세상읽기]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종 날카로운 분석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아침논단에서 차정인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 4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최된 낙동강 소송을 5시간 동안 방청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는, "법률가로서 재판을 방청하면서 이 소송에서 원고측(4대강 사업 위법, 위헌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합니다.

5시간 동안 이어진 원고측과 피고측의 변론을 들어보아도 피고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낮아 보였고, 반면에 원고측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4대강 소송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제대로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볼 때 4대 강 공사는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명백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원고측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 중지 가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4대강 공사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국가재정법 위반

그는,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공사를 중단 시키려면 공사의 부당성만으로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소송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면서 "공사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제출된 여러가지 증거 자료를 종합해보아도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홍수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중에서 4대강 본류에서 일어나는 홍수 피해는 2%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소개하는 최병성 목사가 쓴 책 <강은 살아있다>를 참조하시길...)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수질개선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깨끗한 강물을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둔 후에 화학약품을  풀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이더라"고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로스쿨에서 후배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는 차정인 교수는 낙동강 소송을 일컬어 한 마디로 "상식을 가진 사람들과 상식 없는 자들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정인 교수는 5월 7일에 개최되는 2차 공판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관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다음 재판은 5월 7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제 2 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에서 열립니다.

(다음 기사는 검사 출신 교수가 말하는 대한민국 검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



※ 아래 소개하는 최병성 목사가 쓴 <강은 살아 있다>를 보시면 4대강 공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산YMCA가 이달의 도서로 선정하여 회원들과 함께 읽는 책 입니다.

아울러,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은 살아 있다' 릴레이 책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책을 읽어보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책을 사서 선물하는 센스(?)를 발휘하시길...


강은 살아 있다 - 10점
최병성 지음/황소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