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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의정비는 자본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by 이윤기 200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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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라는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이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자본의 논리 적용은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맨 처음 유급제가 도입될 때부터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였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유급제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방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우자고 하였지요. 그 외에도 돈(의정비)을 받지 않으니 이권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튼 돈을 받지 않으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정비를 받지 않으면, 뇌물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자본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라는 제도 자체도 자본논리, 시장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어쩌면, 지방자치 규모를 훨씬 줄여서 고대 그리스처럼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요.

따라서 지금 의정비 차등지급(자본의 논리 도입)은 바로 유급제를 도입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돈을 똑같이 주는 것만으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돈으로 의회의 효율성(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시작된 그곳에서 자본의 논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비 차등지급만을 자본의 논리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유급제 시작부터 자본의 논리 도입된 것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행자부의 불가 방침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의정비 차등지급이 자본의 논리던, 시장논리던, 차등지급을 도입하느냐, 않느냐하는 결정이 거제시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 한다면서, 아무 것도 지방의회(지역주민)가 결정할 수 있는 없는 엉터리 지방자치제가 문제라는 것 입니다. 중앙정부가 법률을 넘어서서까지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뽑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똑바로 못 뽑았으니 견제와 감시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하라는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꼭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합니다. 꼭 국가단위 입법 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입법 선도 기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주시의회가 만든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결국 중앙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만들도록 하는 입법 선도 기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늘 활동을 지켜보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회부터 의정비 차등지급제도를 만들도, 다른 지역의회에도 확산되고... 국회의원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회의원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은 하늘, 지방의원은 발바닥이라고 권한의 크기를 비교하신 것이, 낙동강에서 이름만 바꾼 운하 사업하겠다는 경남도지사 비난하려면 대통령부터 탄핵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쓴 글에 달린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이 쓴 댓글을 보면, 행자부 불가 방침 어디에도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입법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구조적으로 홀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상, 중, 하 차등지급이 지방이 스스로 지방을 홀대하여 의정비를 무조건 낮추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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