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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5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행 축소? 누구 맘대로 -- 택시가 공영자전거를 쫓아낸다 창원시 택시 업계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초 창원시는 9일부터 통합창원시 전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68개를 개편하고, 시내버스 79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버스 운행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마을버스를 보급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맞서서 택시업계 노사가 '통합창원시택시생존권사수노사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여 반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택시업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환버스 운행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행시간 단축과 보급 중단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경남신문 속보에 따르면, "9일부터 마산 자산, 교방동을 운행하는 27.. 2012. 3. 9.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지난주 마산, 창원 YMCA 협의회가 '창원도시 철도 기본 계획 공개와 민관 협의회 구성 등 시민여론 수렴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신뢰할 수 없는 승객 예측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산, 창원YMCA 협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선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토목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타도 통과되지.. 2011. 5. 30.
창원도시철도 매일 10만명 타도 적자라고? 창원도시철도 예상적자 규모 밝혀라 ! 시민단체의 재검토와 다양한 대안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가 적자운영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 창원시 담당자가 "기존 대중교통에도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명 도시에 매일 10만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비타당성 결과도 믿기 어려운데, 매일 10만명이 승객이 도시철도를 타도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뿐이 아닙니다. 창원시민 100만명 중에 10만명이 매일 도시철도를 타더라도(믿을 수 없는 예측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B/C)는 여전히 0.88에 불과하다고.. 2011. 4. 18.
공무원 말대로 승용차 세워두고 도시철도 탈까?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4월 14일-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타당한가?)를 통해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포함된 승객 예측 역시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김해-부산 경전철과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김해-부산 경전철과는 조건과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예측 승객 숫자를 한 번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하루 4만명, 창원도시철도는 하루 10만명 이용?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은의 하루 이용 승객 예측은 최고 5만2900여명에서 최저 3만5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창원 도시철도의 하루 이용승객은 10만명이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 2011. 4. 15.
자전거 헬멧 안 쓰면 애들만 다치나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왜 14세 미만 어린이만 적용하나?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안전 진단 실시, 야간 운전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책은 바로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