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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11

'명품'보다 무서운 유혹은 '싼것'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에 시장에 나가 일주일 먹을 것들을 사다보면 금새 5만원, 10만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보다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시장을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싼 것은 시장뿐만 아니겠지요. 대형마트를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지면 결국 사람들은 '좋은 물건' 보다는 '값싼 물건'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물가가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올 봄에는 과일값이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마트를 가도 시장을 가도 과일 한 봉지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오천원으로 한 봉지씩 살 수 있는 과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만원은 줘야 과일 한 봉지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과.. 2012. 5. 21.
롯데마트는 당신의 출입을 다 알고 있다?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앞 횡단보도를 살펴보고 왔습니다.(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옮길 수 있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무단으로 4m가 옮겨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보도도 직접 걸어보고 횡단보도도 건너보며 사진을 찍었지요.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횡단보도와 지하보도를 살펴보고 롯데마트를 빠져나오는데, 주차장 출구에서 제 차량 번호가 촬영되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창원시청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주차시간을 계산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형마트에서도 출입하는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가끔 다니는 마산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런 .. 2011. 2. 2.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옮길 수 있다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이 오픈하면서 롯데백화점과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무단으로 4m 이전 되었다는 첫 보도(천부인권 : 롯데가 훔친 4m, 창원시민에게 재앙은 아닐까?)가 나온지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분명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시설물인 횡단보도가 무단으로 4m나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가 4m나 창원광장 방향으로 옮겨지면서, 광장의 차량 정체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제자리로 옮긴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횡단보도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불법으로 옮겨진 횡단보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 연말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롯데마트앞 횡.. 2011. 1. 28.
창원시, 롯데마트 누가 법을 어겼나?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앞 횡단보도가 불법으로 이전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처음 이루어진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앞 횡단보도가 창원광장 방향으로 4m나 이전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횡단보도를 원래자리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제 블로그에 달린 익명의 댓글도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그 댓글은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앞에 이전 설치된 횡단보도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으니 처음 댓글을 달았던 분이 직접 삭제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도로교통법 위반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 2011. 1. 21.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처벌대상 아닌가요? 창원 롯데마트 중앙점 앞 건널목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니 하루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창원시, 창원중부경찰서, 롯데마트측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롯데마트 중앙점을 개점하면서 지하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건널목을 없애는 계획을 세웠지만,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에 지하보도 환풍기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당초 위치보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4m를 이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블로거 천부인권(강창원·blog.daum.net/win690)님이 지적한대로 창원광장 방향으로 4m 이전 설치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창원광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 2011. 1. 12.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위치 누가 바꿀 수 있나? 창원롯데마트 중앙점을 개설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롯데마트 중앙점 설계 당시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원래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하였지만, 횡단보도를 없앨 수 없었던 것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지하보도만 있었다면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 등 많은 교통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격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서 .. 2011. 1. 7.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이전하라 창원광장 인근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이 개점하였는데, 개점 첫 날 이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창원 중앙점 개점을 앞두고 블로거 천부인권은 롯데마트앞 지하보도 설치 때문에 횡단보도가 4m 창원광장 쪽으로 밀려났고, 결과적으로 롯데마트와 백화점은 유리해졌지만, 보행자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졌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잇따라 경남도민일보와 100인닷컴에서도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는데, 경상남도는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승인해주었고, 뒤늦게 경찰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경정한 탓으로 횡단보도를 4m 이전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천부인권이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과 경남도민일보, 100인닷컴 기사를 보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블로거.. 2010. 12. 30.
농산물 가격폭등이 재래시장 살렸다는데? 이번 추석 대목에 재래시장 상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제 어머니 말씀이 이번 추석 대목에 최근 10년 사이에 시장에 손님이 가장 많이 들었고, 매출도 예전만큼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재래시장에 지붕을 씌우고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재래시장 상품권 덕분일까요? 재래시장을 살리는데는 상품권도, 아케이드형 지붕도, 넓은 주차장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 대목에 갑자기 재래시장 상권이 살아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비싼 물가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살인적인 물가'라고 하는 비싼 농산물 값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백화점과 마트에서 재래시장으.. 2010. 9. 22.
치솟는 채소가격, 유기농이 더 싸다구요? 기상이변으로 무와 배추 값이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90%까지 치솟는 등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과 과일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도시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는 가운데, 흔히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비싸다고 알려진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하는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값이 치솟아도 평소와 똑같은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유기농 채소와 유기농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 살림과 아이쿱 생협을 비롯한 유기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생협매장에서는 재래시장과 마트, 백화점 보다 40~65%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농 또는 무농약으로 재배된 애.. 2010. 9. 14.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 2010. 7. 9.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20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