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줄어들면 행복해질까?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근로소득세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소득 4천만원인 4인 가족 근로소득자는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48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169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121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474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409만원, 2010년에는 38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감면 예시는 근로 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뿐인..
200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