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by 이윤기 2021. 2. 2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 장애인들도 장애인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나 발이 골절되거나 혹은 다리나 발이 아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뉴스를 보니 겨울들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수년 전 운동을 하다 발목 인대를 다쳐 4주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왼쪽 발목을 다쳐 오른발로 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발을 짚어야 하긴 했지만출퇴근도 할 수 있었고 병원도 혼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깁스를 푸는데는 4주가 걸렸지만 물리치료가 끝나고 사고 전처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면서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알겠더군요. 

 

다리 골절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당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다리를 다치거나 골정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상상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다녀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쇼핑몰, 사무실, 마트, 백화점, 시청, 구청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가보니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저에게 그곳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 표지가 붙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잇을 때문 주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일시적이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분명하였습니다만,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늘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 일시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시청 같이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을 곳을 갈 때면 차를 타고 빙빙 돌다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목발을 짚고 오다보면 건물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더군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청사 경비를 하시는 분도 “저기 장애인 주차구역 비어 있는데...저기 주차 할 있으면 좋을 텐데...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지금 저는 비장애인으로 되돌아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이 건물 입구에서 가장 접근이 편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지 않더라도 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울러 지하철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일부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시적으로 보행장애를 겪는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따로 지정해놓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홍색으로 주차구역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럼 이윤기 사무총장 같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 차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는 주차대수 20면 ~50면 사이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부족하면...장애인 주차장 면적 더 넓히면 가능

지하철에 장애인석만 두지 않고 노약자, 임산부, 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더 많이 마련한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지금보다 공간을 조금만 더 늘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 주차구역도 몰래 이용하는 얌체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장애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가짜 환자도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시더군요. 사실 지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하다가 신고당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1년에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얌체를 막는 것은 신고 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좀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차량에 (간단한) 전자칩을 부착하여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습니다. 차를 이동해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경고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얌체 주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해서라도 절대 얌체 주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60만명이 다리 골절 환자...장애인 주차장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런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딱 들어맞는 통계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여러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골절 부상을 당하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2016년을 기준으로 223만 명이고 이들에게 지출된 진료비는 모두 1조 542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상 하시겠지만 골절 환자는 저처럼 50대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체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살 이상 70세 미만 환자가 전체의 63.7%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하는 다리와 발, 발목 부위 골절 환자만 따져도 자그마치 한 해 동안 60만 명이나 됩니다. 대략 전체 국민의 1.2%는 1년에 한 번 다리나 발을 다쳐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일시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비록 일시적이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못지않게 불편을 겪는 다리, 발목, 발 골절 환자들도 보행 약자로 받아들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함께 이용하도록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이 1달 혹은 2~3달 이런 배려를 경험하고 나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 약자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도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