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이론과 비교정치학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쟁점
1. 프랑스 시민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시민혁명 비판
“프랑스 혁명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가장 경악스런 것이며, 온갖 종류의 죄악과 어리석은 짓이 뒤범벅이 된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다.”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기존 제도들은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지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789년 7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보수주의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초창기엔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영국 지식층에서 프랑스 혁명을 자유의 새로운 여명으로 평가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대중 선동을 시작하자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 논리를 자세하게 담아 출간한 책이 바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이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영어: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은 아일랜드계 영국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저술해 1790년 11월 출간한 정치 팜플렛이다. 지성사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 중 하나이며, 근대 보수주의 사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정치 이론에도 기여한 소책자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주의를 보수주의라는 각성되고 완전한 정치 철학으로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버크 사상의 최고봉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 책은 파리의 ‘젊은 신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프랑스혁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신사가 버크에게 프랑스 혁명에 관한 견해를 물어온 데 대한 답장형식인데, 버크는 “프랑스 혁명은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라고 평가하였다.
"목적이 수단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라"…모든 과거를 부정·파괴하는 프랑스 혁명세력을 비판한 버크는 철두철미한 경험론자라고 한다. 그는 인간 행동의 원칙은 탁상이론보다 관습과 전통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합리적 능력은 제한돼 있고, 사회는 이성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도덕·관습에 의해 재생산되며, 문명의 진보는 사회 안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기존 제도와 관념은 지혜의 보고(寶庫)”라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형성된 국가는 신이 마련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삶에 관한 견해와 규칙이라는 나침반을 없애면 우리는 어떤 항구로 항해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폭력에 의해 ‘구체제’(루이 14~16세 시대의 절대 왕정체제)를 뒤엎은 프랑스 혁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굶주린 대중이 유산자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종의 폭동으로 파악하고, 혁명 세력에 “목적이 수단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경고했다. 혁명 등 급격한 방법을 통해 사회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운영질서에 의한 보존과 개선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견해였다.
또 “프랑스 혁명 세력은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과오를 범했고 범죄를 저질러 빈곤을 샀다”며 “이뿐만 아니라 왕권의 속박에서 풀려나자 예절을 난폭하게 파괴하고 불행한 타락을 모든 계층에 확산시켰다. 이는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존 제도를 과격하게 파괴하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군사적 독재자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대로 프랑스 혁명은 과격으로 치달았고, 결국 나폴레옹 독재가 등장했다.
버크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영국인이 헌정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국교회와 왕정, 귀족제도, 민주제도를 더도 덜도 아니고 현재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영국 헌정은 명예혁명(1688)과 권리장전(1689)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인간의 지혜와 관습, 전통이 농축된 제도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영국의 헌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시대를 초월하는 세대계약이며, 이 계약은 파괴돼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도 않고 선배 세대를 돌아보지도 않는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과격한 변화를 지지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은 기존 체제의 급격한 변혁에 대항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논리를 제공해주었고, 이 책은 보수주의의 고전으로, 버크는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가 강조한 신조와 규범 존중, 보존, 절제, 균형은 보수주의의 주요 가치로 꼽힌다. 그의 신념은 영국 보수당의 이념적 바탕이 됐다.
버크는 기존 체제를 ‘만고불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약간의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라며 “국가가 그런 수단이 없다면 독실한 마음으로 보존하려 했던 헌정 부분마저 상실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화는 필요하되, 어디까지나 헌정을 더 공고히 지키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 제정의 신중함도 강조했다. 책 말미에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시적인 소유자·세입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줄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완전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와 관련한 여러 입법과 정부 정책을 보면, 에드먼드 버크가 주장한 일시적인 소유자·세입자들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직후, 프랑스 귀족 샤를-장-프랑수아 뒤퐁은 자유주의자들의 존경을 받던 버크에게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한다. 버크는 두 통의 편지로 답신하는데, 두 번째 쓰여진 장문의 편지가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로 출간되었다. 1790년 11월 출판된 후,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국에서 1년간 1만 9천부, 프랑스에서 1만 3천부가 팔렸으며 루이 16세도 이 책을 읽었다고 한다. 버크의 사상은 20세기 보수주의와 고전 자유주의 지식인들에 큰 영향을 미쳐 공산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2. 영국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은 ‘국왕의 전제 정치에 저항하여 입헌주의를 확립한 사건이다.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은 영국에서 1688년에 일어난 혁명이다. 의회와 청교도인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로 즉위하였다.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하였다.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의 친가톨릭 정책과 전제 정치에 반대하여 의회가 주도한 무혈(無血)혁명이다.
명예혁명의 결과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인한 『권리장전』이 승인되면서 의회 정치를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성립하고, 법에 의해 왕권이 제한되며 입헌 군주정이 등장하였다. 한편 명예혁명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어떠한 영국의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1642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의회파는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고, 오랜 내전 끝에 1649년 의회파가 국왕을 처형하고 공화국을 선언하였다. 크롬웰이 죽은 후 1660년 찰스 2세가 왕정복고에 성공하였으나, 의회와의 충돌은 피하였다. 1685년 즉위한 제임스 2세는 가톨릭교도였다. 청교도 혁명 때는 의회당에 의해 유폐되기도 하였으나, 형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왕에 즉위하였다. 그 후 가톨릭교 부활 정책과 전제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1687~1688년에 가톨릭교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신앙 자유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던 중 1688년 제임스 2세의 왕자가 출생하자 양측의 대립이 표면화하였다. 원래 제임스 2세는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청교도인 장녀 메리에게 왕위가 계승되어 가톨릭교 정책 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청교도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의회에서는 토리당과 휘그당이 협의하여 청교도인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에게 영국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그리고 런던에 온 공주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은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공동 왕으로 즉위하였다. 1689년 2월 의회는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부부에게 권리장전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권리장전은 여러 조항이 있지만,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그 어떤 법률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과 의회의 오랜 갈등 끝에 의회가 승리하였고, 이로써 영국은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정이 수립되었으며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났다. 의회정치가 뿌리 내리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1694년 메리가 죽고, 남편인 윌리엄3세가 단독 통치를 하다가 1702년 사망했다.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메리의 여동생 앤이 왕위를 계승하여 앤 여왕의 시대가 열린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으로 국왕이 의회 속에 있다는 전통이 수립되었고, 전제군주제와 결별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안정적인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명예혁명은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고, 산업혁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시민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는 사회보수주의 등 우파 사상을 특징으로 하는 기독교 정치사상의 일종이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윤리와 전통적 자유주의 성향의 미국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며, 대한민국에서도 보수주의나 반공주의와 상통하여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구미권에서 종교 우파(religious right)라 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 우파를 가리킨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좌-우,” “진보-보수” 구분은 진보, 이러한 인식은 프랑스혁명 당시부터 시작된다. 1789년 혁명이 시작되고 새로 구성된 국민의회에는, 좌측에 민중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혁명세력인 자코뱅(Jacobin)파가 앉았고, 우측에 부르주아를 대변한다고 하는 온건보수세력인 지롱드(Gironde)파가 앉았다는 것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결국, “보수” 혹은 “우파”는 기존의 왕권과 귀족신분제를 유지한다거나, 기껏해야 “과격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젠틀’하게 진보하자”라는 주장으로 전락한다. 사실 대부분의 영어사전도 conservatism을 “급격한 사회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본성에 기인한 비폭력 점진주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이야기하는 보수주의는 결코 “진보세력과 같은 지향점을 가졌으나 단지 점진적으로 무탈하게 진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늘날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영국 보수당의 전신인 토리당(Tory)이 아닌, 왕권신수설을 부정했던 휘그당(Whig)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휘그당 내에서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신(新)휘그와 구분해 스스로를 구(舊)휘그(Old Whig)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도 스스로를 구휘그라고 한 바 있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럽 보수주의’가 아닌 ‘미국 보수주의’다.
버크는 1776년의 미국혁명은 지지했지만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반대했다. 버크는 과연 프랑스 혁명에 비해 미국혁명이 덜 과격해서, 혹은 점진적이어서 지지했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혁명은 신대륙 미국이 영국의 치하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여 건국되는 매우 급진적인 변혁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와 그 폭력의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혁명도 무려 영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엄연히 과격한 폭력이었다. 버크가 이해했던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 그리고 두 혁명 내 존재했던 “보수주의”의 차이는 그 점진성이나 과격성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 본질적으로 두 혁명은 엄연히 다른 것을 보수하려 했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럽의 보수가 왕권과 귀족 신분을 보전하거나 변화를 "가능한 늦추려” 했던 것인 반면, 미국이 보수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1776년 독립선언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특정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인류에 정부가 도입되었고 ...”
미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하신 생명과 자유와 같은 권리들, 즉 창조질서를 지키고 보전하기(보수하기) 위해 국가·정부를 세운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현재가 좋으니 현상을 지키자”고 하는 수구주의자(standpatter)이거나, 혹은 “혁명 이전의 과거가 좋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반동주의자(reactionary)일 수 없다. 또한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천천히 진보하자”는 점진주의자(gradualist)도 아니다. 기독교 보수주의, 즉 미국인들의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을 신봉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유토피아적 인본주의 진보역사에 맞서서, 성경과 양심 그리고 자연의 법이 증거하는 창조질서를 지키고 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맥락에서의 보수주의라는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보수주의자(conservative)라는 용어가 1830년 영국토리당 내부에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일부 반동주의자(reactionary)들과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이들이 현재의 영국보수당을 만들었다. 혹은 그보다 이전인 1818년에 프랑수아르네 샤토브리앙(Francois-Renee de Chateaubriand)이 “점진주의”(gradualism)을 뜻하는 의미로 “보수주의”(conservatism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년 전인 1808년에, 제이콥 와그너(Jacob Wagner)라는 매사추세츠 출신 미 국무부 관료가 처음 정치적 의미의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II. 행태주의와 후기 행태주의
1. 행태주의: 정치행태에는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법칙성이 있다고 믿고, 정치학자들은 가치중립적으로 이러한 법칙을 찾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 행태주의 정치학은 설명과 예측을 강조 – 비공식적 권력의 배분 상태, 태도, 정치행태에 관심.
2. 후기행태주의: 행태주의가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출발, 정치는 경제와 달리 개량화 하기 어렵고 무리하게 개량화할 경우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봄. 후기행태주의는 현실적합성을 중시.
III. 근대적 사고를 만든 사상가
1. 마르크스, 찰스 다윈, 프로이드
1) 마르크스: 자본주의 비판, 「공산당선언」, 『자본론』
2) 찰스 다윈: 진화론, 『종의기원』
3) 프로이드: 무의식, 『정신분석강의』, 『무의식에 관하여』
2. 사회과학과 vs 자연과학
1) 사회과학은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를 중요하게 본다.
2) 자연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IV. 근대와 탈근대
1. 근대: 계약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16~17세기 이후 서양의 변화, 근대 사조가 전쟁, 이념, 국가 탄생 등 세계를 구조화시킴,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를 일반적으로 근대라고 부름(<->당대, 지금 현재)
2. 계몽주의 18세기 하반기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했던 문화적, 철학적, 문학적, 지적 사조, 바뤼흐 스피노자, 존 로크, 피에르 벨, 아이작 뉴턴 등, 계몽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적 엘리트라고 생각했고, 종교적 정치적 박해에 맞서 투쟁하였으며,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18세기 말의 정치적 대격변에 큰 영향 – 민권, 인권, 천부인권과 같은 근대사상의 출발
3. 탈 근대: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정신이 개별적 인간성을 억압하는 것에 반발하는 문화, 이데올로기 현상.
V.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1. 프로테스탄트란? - 16세기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등이 주도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분리해 성립된 기독교의 분파를 말한다.
1) 막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를 주목했는데, 베버는 직업을 통한 이윤의 합리적 추구를 '합리적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베버는 합리적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나타나기 위해서 합리적 정신이라는 규범적인 조건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를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에서 찾았다. 그중에서도 베버는 금욕적 프로테스탄트와 칼뱅주의 사상을 다뤘다. 개혁파 프로테스탄트에게는 자신이 부여받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노동할 것이 의무로서 부과되었다. 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 즉 신의 소명이 된 것이다.
2) 또 이윤 추구가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통해 기업가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봉건 영주의 고상한 한가함과 벼락부자가 된 졸부들의 과시적인 허세는 모두 금욕주의가 증오한 것들이었다. 개인적인 이윤 추구는 정당하며, 이렇게 축적한 재산으로 세속적인 향락에 대한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무를 가진다.
3) 또한, 프로테스탄트는 개인의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여, 근면 성실하게 하는 것이 마땅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요구되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다.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이로 인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건한 삶과 선행 등의 객관적인 결과에 증명되어야 했던 것이다.
4) 근대 서유럽은 종교가 사회와 문화 등 여러 학문의 중심이었으며,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의식을 지배할 정도로 중요했다. 칼뱅주의자들이나 경건주의자들은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여 책임감을 가지고 전념했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여 축적한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재물 과시와 세속적 향락은 경건주의가 증오하는 것이었기에 항상 절약하고 욕망을 절제해야만 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징표였던 것이다.
VI. 질코트의 비교정치학: 막스 베버와 칼 마르크스
1. 체계 vs 국가
1) 국가 이론
① 마르크스는 국가와 지배계급에 관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모든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주장하였다. 근대국가의 행정부를 부르주아의 이익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로 규정하였다. 국가는 위계적인 계급구조를 영속화 시키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정치적으로도 지배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통치기구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토대와 상부구조로 국가를 통한 계급지배를 설명한다.
② 요약하면, 국가는 지배계급과 함께 존재하면 그들의 업무를 관리한다. 구조적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내에서 발견되며 노동계급의 분화를 결정짓는다. 상부구조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개념 또는 이론으로 구성된 추상화된 관념이지만, 허위 이데올로기를 영속화시킨다는 주장이다.
③ 베버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이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회에 대한 일반 이론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념형‘을 사용하였다. 베버는 국가를 특정 영토내에서 물리적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장하는 인간공동체로 정의하였다. 국가를 통한 지배는 합법성의 질서 안에서 권력을 얻으려는 집단간의 경쟁의 결과이며, 족장이나 군주의 전통적 지배, 예언자, 전쟁영웅, 선동가, 당지도자 등의 카리스마적 지배, 관료나 국가공무원 등의 합법적 지배로 구분하였다. 베버는 이상화된 관료주의의 합법적 지배를 선호하였다. 요약하자면, 현대의 체계 이론 형성에 관계된 베버 사상의 여러 측면은 국가라는 구조적 틀 내에서 역할의 전문화, 기능적 분화, 합리성의 문제 등이다. 국가의 물리적 힘은 경쟁적인 세력들과 이해관계의 다원성으로부터 기인하며, 이러한 경쟁은 정당화와 지배질서와 함께 이루어진다.
④ 마르크스는 국가의 구조를 하나로 결속되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결박된 것으로 해석했던 반면, 베버는 국가를 이해관계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구조로 보았다. 마르크스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베버는 행위의 정당화를 통한 국가의 향상을 가정하였다. 마르크스는 국가와 지배계급 내에서의 변동을 사적 유물론의 반영이자 다양한 시대를 특징짓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였다. 베버는 관료주의적 질서의 합리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베버는 국가의 힘과 폭력을 정당성과 연관시켜 설명하였으나, 마르크스는 국가란 하층계급을 억압하는 강제력의 교활한 동원기구에 불과하다는 보다 넓은 정의를 제시하였다.
2) 문화: 정치문화론
① 문화의 정치학은 비교정치학 문헌에서 또 다른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정치문화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신념, 상징, 가치와 연관된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정치문화는 보통 정치에 대한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마르크스는 이 문화개념을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있는 상부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연관시키면서, 특수한 수준에서 인간소외의 맥락에서 문화를 고려했다. 베버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문화를 권위와 정당성에 연관시켰으며, 그의 종교연구에 잘 나타난다.
② 마르크스는 문화를 유물론적인 의미로 정의한 반면, 베버는 관련론적인 의미로 정의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문화의 기반으로 파악했으며, 신념 및 상징과 함께 문화는 자본주의 상부구조의 일부로 규정하였다. 문화는 물질적인 기반을 정당화시키는데 기여하고 특권 지배계글의 이해를 대변하며,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조장하고, 영속시킨다. 문화는 생산양식, 생산관계, 생산수단의 변화에 따라 다른 특징을 나타내면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는 지배계급의 착취자 역할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다.
③ 베버의 사고는 이념형 개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그는 이념형을 문화의 내용과 개인의 동기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베버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의 정당성에 관한 세 가지 이념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이다. 전통적 권위의 정당성은 과거로부터 계승된 규칙들에 근거하며, 카리스마적 권위의 정당성은 전통적인 질서를 뒤흔든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달려 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몰락학 되면 그 추종자들에게는 그들의 새로운 사회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대안이 나오게 된다.
④ 베버는 국가와 집단, 심지어 종족들의 집단적인 문화적 경험 속에서 귄위 형태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확인했다. 베버에게 문화는 사회행위, 따라서 문명의 역사적 발전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되었다. 신념과 상징은 베버의 권위개념의 뚜렷한 특징으로 일반적 수준과 특별한 수준으로 나뉜다. 이 개념속에는 강제력이 무시되고 있으며, 통제뿐 아니라 자신들의 상급자의 의지를 받아들이려는 하급자의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을 정당화하는 신념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⑤ 요약하자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개념은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소들과 연관하여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베버주의자들의 개념은 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문화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지배적 귄위를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지배계급과 제휴하여 위계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이해했다. 착취가 이 계급지배와 부당한 권위를 특징지었다. 그 권위의 이른바 정당성은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에 침투된 신념과 상징들 속에 단지 위장되어 있을 뿐이다.
⑥ 베버는 문화의 신념과 상징들이 지배적인 권위의 다양한 이념형을 강화시키고 정당화한다고 간주했다. 마르크스는 물질만능사회에서의 개인의 소외는 자본주의의 지배적 권위와 착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베버는 자발적인 복종과 합법적인 통제라는 맥락 속에 개인의 추진력을 강조했다.
⑦ 문화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과 베버주의적 해석 사이에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각 개념은 상이한 범주를 만들고 비교정치학 연구에도 상이한 설명과 가설을 낳는다.
3) 발전 vs 저발전
① 발전이론은 비교정치학 문헌에서 다양한 주제들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학의 전통적 주제인데 미국 유럽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지만 제3세계에서는 새로운 평가가 제기되었다. 발전이론을 반대하는 주장은 저발전 문제 특히 라틴아메라카, 아프리카, 아시아지역들에서 저발전 문제를 검토하였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자본과 기술이 확산시키는 것을 발전으로 보았지만 그러한 확산의 결과를 ’저발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산업화된 국가가 자국 모델을 후진 지역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무익하며, 억압과 착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발전된 중심부와 저발전된 주변부가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②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견해는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세계에 대한 역사의 전시기를 통한 발전과정에 대한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견해, 즉 유물론적 견해를 추구했다. 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점은 그의 변증법과 사적유물론에 연관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변동이 이데올로기적인 상부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변동이란 갈등으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사회세력의 변증법적 모순의 반영이다. 마르크스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인간과 물질세계 사이에서 행해지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고 믿었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의 욕구를 창출하고 만족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욕구가 만족되면 또 새로운 욕구가 생겨난다. 『자본론』에 나타난 그의 자본주의 발전이론은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이윤과 자본축적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③ 베버는 ‘합법적 합리성의 발전’이 서구문명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형태의 자본주의(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식민지적 자본주의 등)있지만, 서구문명에서 최고의 형식적 합리화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유형화시키는 측면으로 세속화, 효율성의 극대화, 관료화와 전문화 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합리화를 통해 관념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안정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가 갈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하거나 갈등이 해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관료제의 합리화·세속화를 초래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의회주의의 전진적 제도화 등이 발전모델의 구성요소이다.
④ 요약하자면,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양식으로 구성된 물질세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동태적 발전개념을 제시했다. 베버는 산업국가의 관료주의적 질서가 가지는 독특한 합리적 특성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하여 정태적 발전개념을 가정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을 사용했으며, 베버는 이념형 유형론을 선택했다. 마르크스는 구조적인 기반위에서서 변혁을 추구하고 역사적 현실의 사실들에 자진의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베버는 일상화, 효율성, 전문화, 세속화, 분화, 특수화 등을 강조하면서, 발전의 필수요건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념과 그 관념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자신의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4) 계급이론
①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정치학의 주요한 관심분야였다. 미국정치학계에 널리 퍼져있는 다원주의는 각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강제력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른 지배를 강조하고 집단내 엘리트의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뀐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계급을 물질적 토대와 연결시켜는데, 두 계급이 서로 변증법적 대립을 이룬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루주아와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다.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이 물질적으로는 생산을 지배하고 지적으로는 사상을 지배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베버 역시 『경제와 사회』에서 계급개념을 서술하였다. 각 계급은 많은 신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계급 안에서 신분집단의 성층화가 가능하고, 상대적인 시장의 이점에 따라 위계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시장수요가 변하면 계급 내부의 신분 집단들의 관계도 재편될 수 있다. 시장의 변화는 계급 상승이나 계급 하락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계급의식보다 자신의 신분 상승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분 집단 내에서 개인의 다양한 지위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성취의 윤리가 중요하며, 재능, 독창력, 훈련과 직업,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 상위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마르크스와 베버의 차이(벤딕스, 1974)
① 마르크스는 계급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결과로 이해하였지만 베버는 계급을 하나의 이념형으로 취급.
② 마르크스는 자본주의하에서 지주, 자본가, 노동자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된 두 적대계급으로 형성되어가는 경향에 주목하였으나 베버는 계급 상황이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측
③ 마르크스는 계급의식이 노동자 계급을 하나의 혁명세력으로 단결시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베버는 민족주의, 종교적 신념, 인종적인 충성심이 오히려 계급의식보다 강하며, 이것들이 계급분열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베버는 소득이 계급의 기준이라는 견해를 가졌고, 계급을 단순한 경제집단으로 이해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정치학에 널리 퍼져있는 방법론은 베버의 모델이다.
VII. 장 프랑수아 르벨과 프란시스 후쿠야마
1. 장 프랑수아 르벨:
1) 프랑스의 저명한 우파 지식인으로 1970년대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마르크스도 예수도 아닌’의 저자, 장 프랑수아 르벨(사진)은 2006년 4월 30일 향년 82세로 파리 교외의 한 병원에서 타계했다. 르벨은 ‘마르크스도 예수도 아닌’ ‘전체주의의 유혹’ ‘민주체제는 어떻게 끝나는가’ 등의 저서를 통해 좌파 프랑스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했다.르벨은 『민주주의 부활』을 통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이다.
① 르벨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유토피아 지향의 사유는 필시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귀결되는 속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② 공산주의 실패는 다른 역사적 실패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실패이며, 어떤 역사적 유산이나 교훈도 남지지 못한 황폐화라고 주장한다.
③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이라는 고철덩어리 폐품이 빨리 폐기되지 못하도록 한 땜질 요법이었으며, 사태를 연장, 지연, 악화시켰다는 평가이다.
④ 르벨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전체주의는 비정상적이며 역사의 다른 모든 사회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이다. 전체주의는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파괴한다.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체주의는 자기교정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데,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실재적 기준을 망각하고 사회에 이상적인 체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 프란시스 후쿠야마:
1) 역사의 종말 – 인간의 역사에서 더이상 발전은 없다, 역사발전 과정은 인간의 욕망과 욕망 충족 과정에서 비롯되는데,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한 욕망을 충족시켰다고 주장.
① 자본주의, 즉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하였고, 인간이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체제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온 이상이다.
②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대표작 <역사의 종말>을 출간한 것은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1년이 지난 1992년이다. 앞서 그는 1989년 가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목격한 뒤 미국 외교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같은 이름의 논문을 기고해 지구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③ 후쿠야마가 말한 ‘종말’은 파멸이나 몰락과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의 종말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신적 섭리의 실현인 것처럼, 그가 말한 ‘역사의 종말’ 역시 이성의 간지에 이끌려온 인류사가 최종 완성태에 도달했다는 긍정의 의미가 강했다. 헤겔주의자인 후쿠야마가 볼 때 세계사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인데, 그 움직임을 추동하는 것이 세계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과 대립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적대·경쟁해온 사회주의의 몰락은 세계사가 진보의 종착지에 이르렀음을 고지하는 사건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④ 후쿠야마에게 역사의 종말을 확신시킨 소비에트연방의 해체가 30년이 지났다. 1991년 8월 보수파 쿠데타가 가속화 한 연방의 붕괴로, 사회주의는 대안 체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자본주의·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종말 이후’ 펼쳐진 세계사 역시 자유의 확대라는 후쿠야마의 예언과는 거리가 멀다. 자유화·민주화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지던 비서구권의 많은 국가들이 ‘재권위주의화’의 역주행을 경험하고 있다.
VIII. 종속이론 비판
1. 종속이론 비판
1) 그것은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말로 포괄하기 힘든 사례 때문에 생겨났다. 즉 브라질이나 한국, 대만, 싱가포르처럼 당시 ‘용났다’ 소리 들으면서 잘 나가던 나라들의 경제적 발전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나라들은 모두 자본과 시장에서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종속이나 주변부라는 상황이 모든 경제발전을 원천봉쇄하며 오직 저발전만을 발전시킨다는 주장과 달리, 종속적인 상황에서도 일정한 발전이 가능한 게 아닌가? 반면 ‘한번 주변이면 영원히 주변’이라면 거기서 빠져나갈 전략도 꿈꿀 수 없다는 말인가?
2) 이러한 반론을 통해서 ‘종속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런 나라를 중심부나 주변부와 구별하기 위해 ‘반주변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제 종속이론은 새로운 논쟁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거슬러올라가면서, 좌파 이론의 중요한 논제를 형성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와 자본수출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일찍이 레닌은 제국주의의 특징으로 ‘자본수출’을 들면서, 이전의 자본주의와 달리 제국주의는 상품수출이 아니라 자본수출로 식민지를 착취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본수출은 자본관계의 수출이다. 수출된 자본은 공장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착취를 위한 것이기에, 당연히 식민지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를 제국주의 본국으로 이전시킨다. 여기서 앞의 입론을 강조하는 논리는 제국주의나 중심부 자본주의가 식민지내지 주변부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면, 후자를 강조하는 논리는 저발전과 종속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3) 사실 이러한 논란과 난점은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 혹은 발전과 종속 사이에 ‘반주변부’나 ‘종속적 발전’과 같은 어떤 ‘중간’을 끼워넣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런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발전법칙의 차이라는 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로써 드러난 것은 발전이란 개념과 마찬가지로 ‘종속’이라는 개념 역시 종속적인 나라들 사이에 결코 단일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새로이 부각 되었다.
4) 중심부의 발전과 ‘진보’가 주변부의 착취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주변부에서의 착취는 주변부의 ‘발전’을, 다시 말해 주변부의 자본주의화 내지 근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식민지 노동력을 자본주의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노동, 자본주의적 규율, 자본주의적 사고, 자본주의적 생활을 만들어내야 했다는 것이다. 가령 일본 총독부가 학교를 세우고, 애들을 학교 보내라고 종용하고 다닌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근대화내지 자본주의 발전을, 역사발전이요 역사적 진보며, 따라서 ‘좋은 것’이라고 간주하는 평가방식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