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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by 이윤기 201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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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세 년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가 내년부터 다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 대상이 되는 연산 사용합계액 기준도 처음 도입 당시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까지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20%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공제한도와 소득기준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해는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를 제외하였다가 어떤 해는 포함시켰고, 또 어떤 해는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을 포함시켰다가 또 어떤 해는 제외시키는 등 매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였지만,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여서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신용카드 회사만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대신, 정부가 자영업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의 1/4을 신용카드로 써야한다고...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소득자들의 실제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업소득자의 과세 형평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관성, 정책 안정성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만 하여도 월급쟁이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총 급여 중에서 1/4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전년 보다 신용카드 지출을 5% 늘여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차등하여 총급여의 1/4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자칫 과소비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몇 %라는 기준없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한 마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극단적인 행정편의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이후에 매년 공제한도와 소득기준이 바뀌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해당사자의 의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정부가 만만하고 힘없는 월급쟁이들을 상대로 매년 편리한대로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월 5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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