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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2

고지의무 위반하고 소비자 농락하는 IT 기업 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어느 날부터 먹통이 되어 유선, 무선 어느 쪽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택배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쯤 지난 후에 AS보냈던 스피커가 도착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송처리가 되었더군요. 스피커 제조회사인 I사에서는 반송처리를 하면서 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2010-1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 2015. 7. 20.
부품없다, 수리불가 선풍기, 환불 받는데 한 달 넘게... 책임없다 떠 넘기기, 일반 소비자라도 환불 받을 수 있었을까? 2007년도에 OOO전자에서 만든 벽걸이 선풍기를 구입하여 식당에서 사용해왔습니다. 3년째 되는 올 여름 선풍기 바람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고장이 났습니다. 선풍기는 작동하는데, 버튼이 고장이 나서 계속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 입니다. 이 회사는 홈쇼핑을 중심으로 LCD TV와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을 동급 국산제품 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산제품에 비하여 값이 싸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 회사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판매한 문제의 가전제품 회사에 A/S를 신청하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8월 20일 경입니다. 상담원 : 네, 고객님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가요? 나 : O..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