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헤나염모제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4 8.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우리나라에서 영구염모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항의 나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반영구염모제나 일시염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헤나(Henna, Lawsonia inermis lythraceae)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물이나 아로마오일과 혼합하여 문신염료 또는 두피 염모제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문신염료나 염모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원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을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질로 인해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8). 한국소비자원.. 2022.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