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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by 이윤기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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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잠깐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주 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자 225만 8692㎡(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시가 36%, 경상남도가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30년으로 계약된 토지사용기간을 37년 8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지난 13일에는 창원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선뜻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지역 시민단체(물생명시민연대)들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향해 원칙을 지키고 특혜를 주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당초 웅동지구 개발 사업 계약에는 확정투자비(투자비 지급보증) 조항이 없었는데,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때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 협약 해지 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추진 과정에 투입된 자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독소 조항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입니다. 2014년 3월, 선출직 시장의 공선거 출마로 인한 공백기간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협약 변경은 2014년 당시 창원시의회에서 협약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6년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안이 논란 끝에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당장 삭제하라 !

6년 동안이나 협약 변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당시 협약 변경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새로 구성된 의회가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년의 과정을 보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협약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원시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확정투자비 지급까지 보증하는지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모면한 부실한 상황이고,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확정투자비 지급 보증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되면 앞으로 38년 안에 민간개발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채무를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전 협약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파산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부도 위기 민간 기업을 어떻게 믿고 이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 사용기간은 연장해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지급보증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확정투자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발목을 잡힌 사례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 사례(민간투자비 상환액이 27년간 4천150억원)처럼 확정투자비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 자체는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계약들로 인한 피해는 거가대교의 사례나 마산로봇랜드 사례등으로 이미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개발 사업에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 없는 지급보증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