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by 이윤기 2020. 3. 1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지요. 

매립지 개발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값비싼 땅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 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맺은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2009년 협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해오션리조트 측이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협약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약 변경을 요청한 근거는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4년 동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매립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7년 8개월 연장 요구의 근거는 홍준표 지사 때문...?

민간사업자의 주장대로 토지 사용기간이 7년 8개월 연장되면, 2039년까지 30년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이 2047년 8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으로도 무려 27년 8개월이나 토지 사용기간이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원시는 협약변경에 찬성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도 토지사용기간을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반 논란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2월 24일이 마감이었던 채무불이행 사태는 돌려막기로 피했다고 하며 협약 변경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던 경남개발공사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분 64%를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자기자본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제안이 포함된 협약 변경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냐 마느냐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가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는 수박 겉핧기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는 민간투자사업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독소 조항인 확정투자비에 대한 지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확정투자비 보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8개월 동안, 다시 말해 2047년 8월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남두면, 그 때까지 투자한 비용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모두 보전해주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이기 때문입니다.(직접적으로 이 협약 변경에 찬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 중에는 2047년까지 생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또 맺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블로그에 포스팅 한 글(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을 보시고, 민간사업자가 땅 집고 헤엄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본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투명하게 정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민간사업자는 이미 확정투자비 정산 과정에서 충분한 이윤을 거둬가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본전만 찾아갈까요?

법과 제도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이면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다른 여러 국책사업의 선례를 보듯이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47년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전 속에 포함된 '이윤'까지 챙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때문에 앞으로 27년 8개월 동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끝도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사용기간이 아니라 확정투자비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금융권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확정투자비 보전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7년 8개월이나 남은 사업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도 절반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