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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컨벤션센터...주차권 거스름돈 왜 안주나?

by 이윤기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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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7. 18 방송분)

창원컨벤션센터 부당 주차요금 징수 문제는 두 달후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수요일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 회원들이 창원시청기자실에서 ‘창원컨벤션센터의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제도의 문제점과 다른 지역 사례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989년에 개소하여 33년째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운동단체입니다. 소비자상담, 법률상담 등을 해오고 있으며, 연평균 1000여건의 상담활동을 통해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시민을 돕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9월에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는 연 25회 이상의 전시와 10회 이상의 컨벤션 행사가 열리는 창원과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회의, 행사 공간인데요. 1000여대의 차량이 동시 주차가 가능한 이곳의 주차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최초 30분은 500원, 분당 200원으로 되어 있어 공공시설이지만 민간 시설과 비슷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 상담원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여했던 소비자 이모씨로부터 부당한 주차요금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모씨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고 액면가격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차권을 받았는데, 행사를 마치고 요금소에서 정산결과 실제 주차요금은 2,5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씨는 주차요금 정산을 하는 직원에게 액면가격 5000원인 주차권을 냈는데, 주차요금은 2,500원이 나왔으니 잔액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차관리 직원은 “우리는 규정상 주차권 구입 고객에게는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1만원 주차권...실 주차비 5000원...거스름돈 왜 안주나?

그러자 소비자 이씨가 “그럼 주차권보다 주차요금이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은 “주차권 금액보다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면 차액을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한다”고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창원컨벤션센터 행사에 참가하고 주차권을 받아 온 시민이 요금을 정산해서 주차권 금액보다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면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지만, 반대로 주차권 금액보다 주차요금이 적게 나오면 차액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원컨벤션센터는 주차권 금액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 그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것이 소비자 이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소비자 이씨의 상담을 접수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 상담원들은 6월 한 달 동안 현장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 상담원들도 이모씨와 같이 주차권을 내면서 차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주차관리 직원들은 한결 같이 “규정상 환불은 안 된다. 주차권을 주차요금에 딱 맞게 구입해서 내면된다”, “10년 동안 환불한 적이 없다”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창원컨벤션센터가 행사 주최 측에 주차권을 판매할 때 교부하는 계약서와 주차권에는 “권면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는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원컨벤션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중에는 YMCA 시민중계실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모씨처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주차권에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더 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창원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였을텐데요. 실제 시민중계실 상담원들이 모니터 활동을 하는 동안 만났던 많은 시민들이 “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컨벤션센터 부당약관 "잔액은 환불할 수 없다"

하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잔액을 환불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 법률적으로는 약관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약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약관은 거래의 당사자 중 한쪽이 먼저 정해놓은 계약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에 적금 계약을 할 때, 보험 계약을 할 때, 아파트 계약을 할 때와 같은 경우에 보통 사업자가 먼저 작성해 놓은 계약서 조건에 소비자가 동의하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규정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관은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런 불리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을 만들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잔액을 환불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주차권 잔액 환불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행사 주최측에 판매하는 주차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이 취급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놓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창원컨벤션센터 주차권은 일종의 상품권이고, 주차상품권이라고 보게 되면 인쇄된 금액보다 실제 주차요금이 적게 나오면 잔액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잔액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약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원컨벤션센터 측에서 기자회견 이후 즉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척동자가 들어도 분명히 사업자의 갑질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인데,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창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 부산, 대구 컨벤션센터도 모두 똑같이 주차권에 대해서는 잔액을 내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 부당약관 동일하게 적용

이런 답을 듣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전국의 주요 컨벤션 시설 10여 군데에 컨벤션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전화조사를 하였는데요. 창원컨벤션센터 측의 대답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더군요.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6개 컨벤션센터가 창원컨벤션센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차권을 판매하고, 주차요금이 적게 나올 경우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서울코엑스의 경우 행사 참가자가 주최 측에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최측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도 서울코엑스와 같이 주차요금 정산 방식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한편,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창원컨벤션센터처럼 부당하게 주차권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컨벤션센터 약관에 대하여 해당 지역 YMCA 시민중계실과 연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잘못된 관행도 한꺼번에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2008년에는 람사르총회가 개최되었고, 2011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가 개최되면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연간 수 백만명의 불특정 다수 창원 시민들 그리고 국내외 이용객들이 찾는 공간입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주차요금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규정을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