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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트위터 땜에 통신회사에서 내 돈 돌려받았다

by 이윤기 200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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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받을 돈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99년부터 발생한 45만건, 34억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돌려받는다.


99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중도에 완납한 경우 발생한 잔여기간 보증보험료가 45만건, 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모두 금액이 다르겠지만 1인당 평균 금액이 7천 5백원정도 됩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중에 완납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야 트위터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더군요. 방통위가 작년부터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KTF, LGT, KT-PCS)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5월 8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은 가입자들은 2008년 5월에 별도 신청없이 5월 요금에서 감면해주었지만, 해지고객이나 통신회사를 옮긴 겨우에는 미환급액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환급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동통신사(KTF, LGT, KT-PCS),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트위터에 올라 온 글을 보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았습니다.



꼴랑 580원?, 세계 최고 요금 받는 이통사에 보태줄 이유없어...

저는 LG텔레콤에서 환급 받을 돈이 580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LG텔레콤 019 PCS에 가입하였는데, 그 당시 발생한 보증보험료 환급액인듯 하였습니다. 그 뒤에 SK로 번호이동을 하였다가 지금은 KTF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5월에 일괄 환급에서 제외되었던 것 입니다.

요약해보면, 환급 보증보험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2008년 5월에 요금 감면을 통해 일괄 환급이 되었구요. 저 처럼 환급 보증보험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들만 별로의 신청절차를 거쳐서 환급 받으면 되는 것 입니다.



실제로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해보고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겨우 580원이더군요. 환급액을 평균내면 7,500원이니 저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사람이 생기겠지요

아무튼 아무 이유없이 이동통신회사에 내 돈을 보태 줄 이유는 없다 싶어 곧바로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면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10년 동안 가입자들 몰래 쌓아놓은 34억원 그냥 꿀꺽했을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처음부터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면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히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홈페이 가입절차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간단히 통장 번호만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되더군요. 저는 10월 7일에 환급 신청을 하였는데, 다음 날 곧바로 제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절차 복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동통신 회사에서 돌려 받을 돈이 있는지 한 번 조회해보세요?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전, 트위터 덕분에 알게되었구요.

제 돈 580원 되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