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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by 이윤기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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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국내 업체들만 족쇄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20억 개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글과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사용자들은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그 때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잘 모르는 먼 나라라들로 국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늘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따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한 자들이 자국민을 미국, 일본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올렸던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역시 이같은 조치 때문에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인 채널로 변경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국가 설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만 규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명박 연설문도 국가 설정 다른 나라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지난 1~2년 사이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서비스들은 모두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만 규제하는 정부가 규제가 한계에 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안을 세우고, 올해부터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SK커뮤니케이션이 3500만 명의 네이트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도용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역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인데요. 해킹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해외 곳곳에서 도용 당할 지경

5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추진해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은 악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연말 같은 날인 29일 SNS의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더 이상 구시대적인 통제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을 살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위험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어야 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