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0%나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70%는 4대강 사업 비롯한 관급공사
이 분들이 설을 잘 보냈는 지, 지금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뉴스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이 명절을 앞두고 보도 되었다는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3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해 국민총생산이 1000조원이 넘는 나라,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 나라, 한 해 수출이 5천억 달러(650조원)로 세계 7위의 나라, 무역규모 1조 달러(1300조원)로 세계 8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뉴스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 김석규 이찬호 의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앞장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난 얼마 후에 창원시가 2월 1일부터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공사 용역 특수조건’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보면 좀 쉽고 명쾌해집니다. 창원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례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명칭만봐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기타 1억원), 용역 1억원 이상(일반 0.5억원)이며, 적용기관은 창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의회, 출자 출연기관(3개) 이 발주하는 공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내 업체, 근로자 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발생시 창원시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창원시청 회계과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멋진 조례는 창원시 의회 김석규(통합진보당/ 가음정, 성주동), 이찬호의원(한나라당/ 반송, 중앙, 웅남)의 발의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창원시 의회는 연말부터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는 극한 충돌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에 비하여 두 분 시의원이 별로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하는 창원시가 조례를 만든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잘 운용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행정국 회계과)
( 제정) 2011.11.25 조례 제 461호
관리책임부서 : 회계과
연락처: 055-225-28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급공사”란 시(창원시가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
2. 1억원(일반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할 경우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할 경우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시행 이후에 체결된 관급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