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가격1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2010.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