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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2

창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난개발 부추기나? 단독주택 지역에 4층 원룸? 18층 층수 제한 완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이후 3개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도시계획 조례' 중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일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주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7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용적률이 단일화 되지 않아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로 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로 통일하였다고.. 2011. 9. 16.
공공요금 줄인상, 자장면값 동결이 물가안정대책? 지난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되었으며, 9월부터는 가스요금이 평균 4.9% 인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 역시 4~6% 인상되었으며, 경남의 경우 9월 중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종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OO도, OO시, 물가안정에 팔 걷었다’와 비슷한 제목으로 지방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개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가 인상 억제를..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