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해시의회1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