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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2

신용카드 1만원 이하 결제거부? 누굴 위해? 최근 본의 아니게 매주 한 편씩 신용카드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매주 1~2가지씩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1년 이상 휴면 카드에 대하여 자동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결재 거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2011/10/06 - [소비자] - 카드 1년 안쓰면 자동해지? 과연 그럴까? 2011/09/29 - [소비자] -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영업사원? 2011/08/16 - [소비자] - 10명중 9명, 카드 해외사용 안 하고 수수료, 연회비 부담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2011. 10.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 201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