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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5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기사에 나왔더군요. 사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논란 끝에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헬멧 착용만 의무화 되었습니다.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졸속입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 2018. 9. 10.
자전거 사망사고 전국 1위 창원 도대체 왜? 2008년 이후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도시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한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위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위'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황당한 뉴스가 며칠 전 전국 주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신문기사여서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7.. 2013. 10. 16.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는 시장님,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9월 1일 창원 만남의 광장과 시내 일원에서 '평상복차림 시민자전거 대행진'이라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지리산 산행 약속이 있어서 행사에 함께 참가는 못했지만 행사의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사실 자전거 동호인들처럼 쫄바지에 저지 셔츠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와 취미생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상복을 입고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원시가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평상복 .. 2012. 9. 4.
자전거 20km 초과, 음주 처벌한다? 어이없다 지난주 국내 주요 언론들이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과속(20kn) 단속과 음주단속 그리고 안전모 착용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 대책을 세웠다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도로 과속(20km 초과) 주행 제재 방안 ▲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우선 납득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규제 대상 지역이 '자전거 도로'로 제한하고 있다는 .. 2012. 7. 17.
자전거 헬멧 안 쓰면 애들만 다치나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왜 14세 미만 어린이만 적용하나?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안전 진단 실시, 야간 운전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책은 바로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