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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47

공짜 아니다, 음성, 문자 이월해 달라 ! 지난주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후에 200분 무료통화만 믿고 통화를 많이 하였다가 요금폭탄을 맞을 뻔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들이 만든 부당한 계약조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군요. 오늘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휴대전화 정액요금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표준 요금제의 경우 매월 4만 5천원의 정액요금을 내면 데이타 통신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통신의 경우에 월말에 남은 사용량을 다음 달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해주.. 2010. 12. 22.
지갑 속에 현금 1000만원 넣고 다니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후에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각종 포인트를 알뜰하게 챙겨 사용하는 실속파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위험 요인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한도와 현금서비스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가 마찬가지 이지만, 신용카드도 편리함만큼 위험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신용카드사고 중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가 큰 것은 도난, 혹은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해서 입는 피해입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심지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는 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일정한 보상기준이 있지만,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2010. 11. 17.
치솟는 채소가격, 유기농이 더 싸다구요? 기상이변으로 무와 배추 값이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90%까지 치솟는 등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과 과일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도시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는 가운데, 흔히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비싸다고 알려진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하는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값이 치솟아도 평소와 똑같은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유기농 채소와 유기농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 살림과 아이쿱 생협을 비롯한 유기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생협매장에서는 재래시장과 마트, 백화점 보다 40~65%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농 또는 무농약으로 재배된 애.. 2010. 9. 14.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 2010. 7. 9.
인터넷서점 늑장 택배 이렇게 배상받았다 - Y인터넷서점, 택배사 배송료 200% 손해배상 받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당일 배송, 지방 익일 배송을 광고하는 인터넷 서점에서 3일 만에 책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 약속을 믿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책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의 배송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마산으로 배송되어야 할 책이 진해로 배송되었습니다. 인터넷 서점과 택배회사를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배송지연 배상금으로 5000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문한 책값은 10,800원입니다. 택배회사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일이 드문데, 소액이기 때문인지 혹은 유명 인터넷 서점의 이미지 때문인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혹, 저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신 분.. 2010. 6. 7.
TV없는데 낸 시청료 돌려받을 수 있나? TV없는데 모르고 낸 시청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개월치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마산MBC에서 개최한 '누나의 3월' 시사회에서 만난 한 지인이 자신이 지난 4~5년동안 복도, 계단 등 공용 전기요금에 포함된 시청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살던 빌라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기요금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기억할 수 없지만 적어도4~5년 동안은 매달 시청료를 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 위 청구서 ①번 표시처럼 청구서에는 공용이라고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번에서 보시는 것 처럼 'TV 수신료..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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